"유효 신분증 반드시"... 28일부터 새 항공보안법 적용, 위·변조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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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신분증 반드시"... 28일부터 새 항공보안법 적용, 위·변조 10년 이하
  • 박홍규
  • 승인 2022.01.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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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개정된 항공보안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14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유효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새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불법탑승과 테러방지 강화를 위해 본인 임을 확인하는 신분증명서 범위를 명시하고, 타인 신분증 이용 등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항공기 탑승 시 신분확인 절차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 ‘신분증명서 사본’을 이용해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다. 만 19세 미만, 만 70세 이상 여객도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유효한 신분증명서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19세 미만 승객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한국공항공사의 ‘바이오정보 신분확인 서비스’ 등록 시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

‘바이오정보 신분확인 서비스’는 김포공항을 포함한 9개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등록한 후 전국공항의 전용통로를 이용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이 서비스는 만 7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최초 등록 시에만 유효 신분증을 지참하면 돼, 서비스 등록 후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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