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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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 김상록
  • 승인 2022.01.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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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위조 또는 허위로 판단해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0년 12월 정 전 교수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 모두에 유죄 판단을 내리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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