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내용의 짧은 메시지를 올렸다. 대상이나 시기, 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연간 5000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는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증권거래세 폐지 등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공약하기도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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