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몽골 여중생 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촉구 청원에 "청소년이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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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몽골 여중생 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촉구 청원에 "청소년이라 불가"
  • 김상록
  • 승인 2022.01.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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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채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채널 캡처

청와대가 몽골 국적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8일 '외국 국적 여중생을 묶고 6시간 가학적 집단폭행한 가해자 4명 강력처벌.신상공개를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현행법 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 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해당 청원에는 23만 280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고 센터장은 "해당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논란이 됐던 부실수사 등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직권조사를 발표했다"며 "경찰과 교육지원청, 학교의 초동 조치부실 여부, 진정서 조사 지연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어 이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 등 사실이 잘 가려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이 새로 확인한 가혹행위, 불법촬영 등과 관련 가해 학생 4명 전원을 전학 조치했다고도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과 교육을 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수사와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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