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당·카페·노래방 등 11종 시설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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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당·카페·노래방 등 11종 시설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 기각
  • 김상록
  • 승인 2022.01.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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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식당, 카페, 노래방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대상은 정부가 식당과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내국인), 멀티방, PC방 등 11종 시설이다.

재판부는 "백신은 적어도 중증화율과 치명율을 낮추는 효과가 상당히 있고 2년에 걸친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됐다"며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증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하는 공익적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필수 이용시설이긴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높다"며 "방역패스를 곧바로 해제하면 오히려 방역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인 측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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