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혜경 법카 사태 검찰 고발...‘갑질과의 전쟁’ '갑질 종합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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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혜경 법카 사태 검찰 고발...‘갑질과의 전쟁’ '갑질 종합판' 선언  
  • 박홍규
  • 승인 2022.02.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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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그리고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소현 씨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백종선 씨를 비롯해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인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국고등손실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오후 밝혔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음식 배달, 자녀 퇴원, 집안일 등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한 사건, 김 씨의 개인적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건, 의료법을 위반 하면서 까지 타인의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케 하고 의약품을 대리 수령한 사건, 배소현 씨와 백종선 씨의 제보자 상대 증거인멸 시도 사건 등에 관해서라도 덧붙였다. 

이어 법률지원단은 전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 A 씨의 제보로 드러나 김혜경 씨의 ‘갑질’ 사건은 ‘땅콩 회황’ 갑질과 대기업 총수 일가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가맹점주에 대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등을 비롯해 재외공관, 군대, 정부 및 대학 등에서 발생해 국민을 분노케 한 모든 갑질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갑질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번 고발이 ‘갑질과의 전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해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수사 당국 역시 신속한 수사 착수를 당부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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