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성범죄경력 67명 적발..."해임, 기관폐쇄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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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성범죄경력 67명 적발..."해임, 기관폐쇄 등 조치"
  • 박주범
  • 승인 2022.0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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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67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취업제한기간(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등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이 점검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53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338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67명이 적발됐으며, 이는 전년대비 15.1% 감소한 수치다. 적발인원의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체육시설(37.3%, 25명), 학원 등 사교육시설(25.3%, 17명), 박물관 등 청소년이용시설(7.4%, 5명), 공동주택 경비원(7.4%, 5명) 등이었다.

이들 중 39명에 대해서는 해임, 운영자 28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등을 조치하고 있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오는 7일부터 5월까지 성범죄자 알림이 누리집에 공개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자체, 교육청 등의 관리‧점검 강화로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금지 위반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업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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