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푸들 학대범 신상 공개 청원에 "현행법상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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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푸들 학대범 신상 공개 청원에 "현행법상 해당 안돼"
  • 김상록
  • 승인 2022.02.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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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유튜브 채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채널 캡처

청와대가 반려견 19마리를 학대하고 유기한 이른바 '푸들학대범'의 신상 공개 요구 청원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해당 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피의자에 대해 신상공개도 요구하셨다"며 "다만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2020년 1월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 종합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강화방안을 밝힌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가 동물학대 근절 제도화 방안으로 주요하게 추진하는 사항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한층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학대행위로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실질적인 동물학대 범죄 처벌, 동물보호 제도 마련에 큰 진전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는 동물보호 관련 발의된 법률안이 10여 건에 달하는 등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동물학대 근절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40대 남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푸들 20여 마리를 순차로 입양해 다수를 죽게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사건을 접수한 뒤 12월 2일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고 조사를 통해 범행을 자백 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7일 피의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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