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대위 "돈 받은 자가 범인...박영수 딸, 화천대유 11억 등 25억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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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돈 받은 자가 범인...박영수 딸, 화천대유 11억 등 25억 수령" 
  • 박홍규
  • 승인 2022.0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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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가 곽상도 구속에 이어 박영수 전 특검을 향해 연일 포문을 열고 있다. 박영수 딸의 화천대유 금품 수령 11억 추가 수령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선대위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7일 오후 "돈을 받은 진범, ‘50억 클럽’의 실체가 또 드러났다"며 "이른바 국민의힘 친윤계였던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에 이어 이번에는 50억 클럽의 또 다른 실체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수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이는 화천대유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억~9억 원, 성격이 불분명한 수령액 11억 원에 화천대유에서 일한 성과급 5억 원을 합하면 화천대유에서 총 24억~25억 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또 고 대변인은 "공교롭게도 해당 금액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지난해 화천대유를 그만두면서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금액(세후 25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돈과 관련해 곽 전 의원이 구속됐듯이 박 전 특검 딸에게 간 돈 역시 박영수 전 특검 본인에게 갈 돈이 아니었는지 주목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다. 검찰은 돈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 하루속히 50억 클럽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또한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을 용인하게 한 윤 후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수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7일 오전 알렸다. 또 앞서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것에 더해 새롭게 드러난 내용이다. 

이어 검찰은 화천대유와 박 전 특검 딸 사이의 금전 거래에 불법적 성격이 있는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11억 원은 박씨가 화천대유 보상지원팀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는 다른 금액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박 전 특검의 김영란법 해당 여부에 관해 "특별검사는 김영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해 법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박 씨 측은 "회사에서 빌린 돈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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