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검찰 출정 조사 불출석 사유 제출...서울구치소 확진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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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검찰 출정 조사 불출석 사유 제출...서울구치소 확진자 발생
  • 민병권
  • 승인 2022.02.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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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검찰 불출석 사유서 제출...구치소 확진자 발생
곽상도 전 의원, 검찰 불출석 사유서 제출...구치소 확진자 발생 (사진=YTN뉴스캡처)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후 첫 검찰 출정 조사가 코로나 영향으로 취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7일 오후 2시경에 서울구치소에 수감 된 곽 전 의원을 소환해 대장동 특혜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구치소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 교정당국은 지난 4일 구치소 내 수용자 1명이 코로나에 확진돼 현재 변호인 접견 등 몸든 법원 및 검찰 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의 1차 영장 청구 당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을 면했지만, 지난 4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국 구속됐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챙긴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곽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시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 기한에 보강 조사를 한 뒤 그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곽 전 의원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만큼 세부 혐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법리를 가다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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