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 다음달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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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 다음달부터 폐지
  • 김상록
  • 승인 2022.02.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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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5000달러로 정해진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국인의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1979년(당시 500달러)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정부는 그간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 1000달러, 3000달러, 5000달러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구매 한도가 폐지되면 그동안 내국인 여행객들이 한도 문제로 구매하지 않았던 고가의 가방이나 시계 등을 살 수 있다. 다만,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유지돼 한도를 초과하는 구매액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 해당 조치는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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