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재택치료 혼선 드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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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재택치료 혼선 드려 죄송"
  • 김상록
  • 승인 2022.02.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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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V 캡처
사진=KTV 캡처

재택치료 환자 관리 체계가 고위험군 집중 관리 방식으로 전환된 지난 10일 전국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진 가운데, 방역당국은 "국민들께 혼선을 드리게 된 것에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의 진료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일반관리군의 경우에는 일일 1회 수가청구가 가능하며 동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질환에 대해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하루 1번의 진찰료 처방이 가능하다.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하루에 2번 이상의 진찰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추가 진찰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다만, 이 1통제관은 "하루 2번 이상의 진찰이 무한정 진료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하루 2번 이상의 진찰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더라도 비용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보험원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며 "불필요한 과다상담은 동네 병의원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1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에는 하루 2회의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일 2회까지 수가청구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했다. 2회 모두 본인 부담금은 없다.

정부는 아울러 일반관리군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 처방과 상담에 처방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호흡기클리닉을 포함한 3925개 의료기관이 전화와 상담 처방을 맡고 있다.

앞서 1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눈 새 재택치료 체계가 가동됐지만,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정보 전달이 늦어지거나 번복돼는등 혼선이 빚어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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