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 폭발사고 관련 여천 NCC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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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 폭발사고 관련 여천 NCC 압수수색
  • 김상록
  • 승인 2022.02.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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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천 NCC 압수수색
고용노동부, 여천 NCC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가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사고 현장 사무실의 압수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광주노동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여천NCC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여천NCC에 보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현장 및 본사 관계자를 소환해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노동청은 "이번 폭발사고로 인해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안이 엄중하고, 2018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노동청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2일 여천NCC(주)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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