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오후 6시~7시 30분 투표 가능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확진자 오후 6시~7시 30분 투표 가능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상록
  • 승인 2022.02.14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들이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대통령 선거 등 투표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는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고 대선 본투표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또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확진자·격리자일 경우 오후 6시~오후 7시30분 사이 투표장에 도착하는 게 어렵다면 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확진자와 격리자 모두 오후 7시30분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