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짓 법률사무소, 소액소송 비대면 서비스 '채권자들' 출시..."수임료 기존 2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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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짓 법률사무소, 소액소송 비대면 서비스 '채권자들' 출시..."수임료 기존 20% 수준"
  • 박주범
  • 승인 2022.02.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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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 변호사와 스태프가 소액사건 진행에 관해 회의하고 있다.

레짓 법률사무소는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법률소비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 '채권자들'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레짓이 수행한 500건 이상의 소액사건 데이터 베이스를 기초로 개발됐다.

채권자들은 담당 변호사가 상담부터 실제 소송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지만 상담, 계약 체결, 증거 검토 등 모든 절차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변호사 수임료는 기존 대비 20% 수준이다.

2020년 법원에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 비중은 70.79%아며, 이 중 변호사 없는 '나홀로소송'은 93.1%에 이른다. 청구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비싼 수임료로 인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채권자들' 홈페이지 캡처
'채권자들' 홈페이지 캡처

채권자들 이창형 대표 변호사는 "현장에서 마땅히 승소할 사건들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를 목격해왔다"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100~200만원의 채권자들도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문턱을 낮춰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레짓 법률사무소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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