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소불위’ 反스파이법으로 일본인 적어도 1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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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소불위’ 反스파이법으로 일본인 적어도 15명 구속
  • 이태문
  • 승인 2022.02.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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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반스파이법으로 지금까지 일본인을 적어도 15명 구속했으며,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반스파이법으로 외국인 감시와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안전부에 도청이나 사법기관의 영장이 필요 없는 압수수색 등 극히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일단 스파이 혐의를 받게 되면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조차도 박탈당한다.

NHK는 17일 지난해 12월 50대 일본 남성이 중국 상하이에서 반스파이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번 50대 남성 외에도 반스파이법이 시행된 이래 적어도 15명이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운데 8명은 석방됐거나 형기를 마쳐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5년 스파이 혐의로 베이징에서 구속돼 징역 12년 판결을 받고 복무중이던 홋카이도 출신의 70대 남성은 지난해부터 건강이 나빠져 올해 1월에 사망했다.

중국은 과거 법에서는 스파이 활동의 정의에 대해 ‘정부의 전복, 국가 분열, 사회주의 제도 파괴를 도모하는 음모’ 등을 규정했지만, 반스파이법에서는‘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활동’으로 규정해 치안 당국에 의해 얼마든지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반스파이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외추방 조치와 함께 ‘형사책임을 묻는다’고 규정돼 있다.

또 형법상 스파이죄로 체포 및 기소될 경우, 중국 사법 당국은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선고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특별규정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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