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조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늦은 이송은 코로나때문....중대재해처벌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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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조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늦은 이송은 코로나때문....중대재해처벌법 아냐"
  • 박주범
  • 승인 2022.02.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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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지난해 12월 병원에 입원한 후 약 두 달간 치료를 받다가 최근 숨진 사건을 두고,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4일과 23일 잇따라 자료를 내며 쿠팡에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쿠팡의 안전 대응절차 때문에 외부 신고가 지체되어 발생한 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쿠팡은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쿠팡은 긴급상황 발생시 누구나 외부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지 않은 사안으로 이는 노조의 무리한 문제제기"라고 전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노조가 회사를 공격하기 위해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우선 관계 당국 등에 의해 사고의 전후사정이 밝혀지는 것이 순서"라며, "미리 예측하고 예단하는 등의 행동은 상황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도 공공운수노조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노조가 회사의 안전 대응 체계 탓에 고인이 빠르게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쿠팡은 "긴급상황이 생기면 경중에 따라 누구나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A씨도 당시 업무 특성상 본인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근무 장소 인근에 119 신고가 가능한 공용 전화기도 설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급차가 도착했을 당시에만 해도 A씨는 의식이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변 지역 병원 2곳에 입원하지 못했다"며, "어쩔 수 없이 20km 떨어진 병원까지 가야 해 피치못하게 시간이 지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병원 이송이 늦어진 이유가 쿠팡의 현장 대처 부족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13일 낸 성명서를 통해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 11일 사망했기 때문에 쿠팡이 해당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질문답변 자료를 살펴보면 이번 사례는 해당 법에 적용되기에 다소 쉽지 않아 보인다. 자료집에는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7일 이전에 사고 또는 질병이 발병했으나,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대책위 관계자들과 유가족은 이날 오후 서울 잠실역 쿠팡물류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를 규탄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 권영국 대책위 대표는 "고인이 증상을 호소한 이후 1시간 25분이란 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이송돼 의식을 잃었다"며 "쿠팡은 긴급 환자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절차를 갖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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