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익? 실상은 자신들만의 이익 추구"…청와대 청원에 택배노조원 강력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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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익? 실상은 자신들만의 이익 추구"…청와대 청원에 택배노조원 강력 처벌 요구
  • 김상록
  • 승인 2022.02.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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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파업에 참여하는 택배 노조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택배노조원, 개인사업자 파업쟁의권 박탈과 강력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택배업 종사자라고 소개한 청원인 A 씨는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 택배노조의 만행을 강력히 제재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했다.

그는 "택배노조의 업무 행태는 우리가 아는 일반 택배기사들과 다르다. 택배노조는 자신에게 할당된 구역의 택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배송하고 싶을 때 배송한다. 파업 쟁의권이 있기 때문"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회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지켜만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주 5일제를 운운하며 토요일은 출근도 하지 않는다. 그 물건은 토요일, 일요일을 지나서 월요일에 배송을 받아야 한다"며 "자신들에게 할당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비자가 기다리고, 판매자가 고객만족을 위해 빠른 배송을 희망하지만 택배노조는 손을 못 대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당일배송조항을 문제 삼는다. 규칙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것이지만 이들은 자기들 맘대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일말의 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누가 그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것인가"라며  "하차된 택배는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물동량 내에서 당일에 배송을 가는 것이 통상적인 택배기사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있어도 이렇게 행동하는 택배노조가 '당일배송과 토요일휴무'가 보장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할까"라고 했다.

A 씨는 "택배회사는 대한민국에 4곳이 있고, 가격과 서비스가 다르다. 택배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이용을 안하는 것도 아니며, 선택권은 소상공인에게 있다"며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목숨값으로 과로사를 방지하라고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한다라는 터무늬 없는 주장을 명분으로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현 시국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건 택배노조원 분들이 아니라 완전히 테러집단이다. 이 사람들 때문에 아무 죄 없는 택배원분들이 욕을 먹고 있다"며 "주동자와 집회 참여한 사람을 검거 후 강력 처벌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총파업을 하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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