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지원금 지급 신청이 25일부터 사업자 등록번호 구분 없이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청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시행된 '홀짝제'가 해제돼 이날부터는 우선 지급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3~24일 이틀간 우선 지급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304만명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며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1차 방역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 계좌 입력을 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이틀동안 226만5000개사에 6조7935억원이 지급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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