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유튜버 양대림 "방역패스 중단? 언제든 다시 시행하겠다는 것…갑자기 정지한 의도 의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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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유튜버 양대림 "방역패스 중단? 언제든 다시 시행하겠다는 것…갑자기 정지한 의도 의심스러워"
  • 김상록
  • 승인 2022.02.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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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 캡처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해온 고등학생 유튜버 양대림 군이 3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일시중단되는 것을 두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방역패스를 중단한 것은 앞으로 언제든 방역패스를 다시 시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양 군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 따르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연하지 않는 한 방역패스를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하나, RNA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DNA바이러스보다 돌연변이의 발생 가능성이 무려 10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계통인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도 출현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적으로 출연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지난 11월 1일부터 위헌·위법한 방역패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있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마치 선심 쓰듯 방역패스를 갑자기 일시 정지한 정부의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며 "정부는 그동안 방역패스가 중단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절대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통해 진행 중인 방역패스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방역패스, 사적모임 및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부에 대한 집행정지결정과 해당 조치의 위헌·위법성을 확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행정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방역패스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3월 1일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QR 확인 등의 절차도 모두 없어진다.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거나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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