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3월 3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인 3월 9일 오후 7시30분까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일 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band wagon effect)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언더독 효과 underdog effect)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인 3월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는 또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되고,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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