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사 등으로 인해 수도사용자가 변경되면 비대면으로 요금조회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수도요금 이사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요금을 사용자 간에 현금으로 주고받지 않고 요금 분리 신청을 통해 직접 납부하는 것이 분리고지 서비스다. 기존에는 전화로 분리고지를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아리수앱과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직접 요금을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도요금 관련 민원 중 이사정산은 연평균 약 35만여 건으로 이 중 이사 등 사용자 변경에 따른 분리고지 신청 건수는 2017년 1만5000여건에서 2021년 16만6000여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번 서비스는 가정용 세대에 한해 우선 실시하며, 올해 하반기까지 전 업종(일반용, 욕탕용)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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