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마(火魔) 난리 속 울진, '빈집 절도' 시도 40대 女 검거...강원 삼척·경북 울진 '특별재난지역' 지정
상태바
화마(火魔) 난리 속 울진, '빈집 절도' 시도 40대 女 검거...강원 삼척·경북 울진 '특별재난지역' 지정
  • 민병권
  • 승인 2022.03.06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진 산불 이재민 마음 할퀸 40대 절도녀 검거
울진 산불 이재민 마음 할퀸 40대 절도녀 검거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민·관·군이 모두 나서 화재 진압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자원 봉사자로 가장해 빈집을 골라 절도를 시도하던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화재로 집을 비우고 대피한 빈집을 골라 야간에 몰래 들어가 절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일 울진 산불이 시작된 지후 버스를 이용해 울진에 도착해 주택 2곳을 돌며 절도를 시도한 혐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자원봉사자로 속이고 빈집을 돌아다닌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산불이 발생한 "강원 삼척·경북 울진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주민들을 만나 이런 뜻을 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서 바로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복구하는 것"이라며 "아침에 출발하면서 울진, 삼척을 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하고 왔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한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은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MBC 뉴스특보 캡처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