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서 특정 후보의 기표란이 코팅 처리되어 기표 도장이 절반 밖에 찍히지 않는다는 소문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9일 "투표지에 절반만 기표가 되더라도 정규 기표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남구 선관위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쯤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지에 기표 도장이 절반밖에 안 찍힌다"며 항의했다. 강남구에서는 이 유권자의 기표 용구를 다른 것으로 교체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후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특정 후보의 기표란에 코팅이 돼 있어 도장이 찍히지 않는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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