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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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 무죄
  • 박주범
  • 승인 2022.03.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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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추천 사실을 인사부서에 전하기는 했으나 합격 결정에 대한 의사표명을 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며, "검찰이 제시한 업무용 메신저 내용은 사실 입증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함 부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공정한 경영을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함영주 부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인사부서에 취업 청탁을 지시하는 등 업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6월 기소된 바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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