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심근염, 이상반응으로 인정 [코로나19,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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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심근염, 이상반응으로 인정 [코로나19, 14일]
  • 김상록
  • 승인 2022.03.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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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심근염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는 지난 4일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mRNA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이 인과성 인정 기준을 충족하며, 총사망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심근경색, 심낭염, 뇌졸중은 현재까지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접종 후 심근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보상 된다. 피해보상 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mRNA 백신 접종 뒤 심근염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하루 5만원) 등을 지원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원이고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다.

이에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일반이상반응, 심근염 등이다.

접종 인과성을 인정하진 않지만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인과성 불충분' 질환은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했다. 기존 '인과성 불충분' 질환이었던 심근염이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되고 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 등 5종이 추가됐다.

한편,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만 5~11세(2010~2017년생) 소아 307만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소아용 백신은 지난달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고, 백신 도입일정과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이달 31일부터 접종을 시행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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