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에 "대통령 부인 김정숙 의전 비용 즉각 공개바란다, 국민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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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에 "대통령 부인 김정숙 의전 비용 즉각 공개바란다, 국민 알권리"
  • 김상록
  • 승인 2022.03.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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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와대는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씨 옷값 등 의전비용 가격을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투명성은 이전 정권과 그다지 나아진 게 없는 상황으로 업무추진비 건별 세부집행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부인의 옷 구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투명하게 공개 하는 것은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 근간이며 국민의 알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특수활동비를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법원이 특수활동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청와대가 항소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자료가 넘어가며 비공개로 전환된다. 정부는 공정한 나라를 모토로 했던 만큼 마지막까지 김정숙 씨의 의전비를 공개함으로서 투명성을 증명하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질서 수호의 문제로 공개를 미룰 시 문재인 대통령도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똑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고 항소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들어 할때 대통령의 부인이 고가의 옷값과 의전비용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은 매우 실망스러우며 청와대의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대통령비서실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만간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고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만큼 이후 재판에서는 1심과 달리 '각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돼 더 이상 대통령비서실에 존재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지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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