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前 삼성전자 부사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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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前 삼성전자 부사장 유죄 확정
  • 김상록
  • 승인 2022.03.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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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들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그룹 노사전략’을 토대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선제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들어 조장희 씨 등이 주도해 설립한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고, 어용노조 시비를 염려해 노조위원장 등에게 언론대응 요령도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강 전 부사장은 인사 임원으로 삼성그룹 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징계 업무와 노조 설립 승인 등을 통해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강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삼성에버랜드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에버랜드 임원인 김 모 상무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에버랜드의 이른바 ‘어용 노조’ 위원장을 지낸 임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강 전 부사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대법관에서 징역 1년4개월을 확정 받았다. 그는 2013년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이라고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세우고 시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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