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간첩" 외친 전광훈,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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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간첩" 외친 전광훈, 무죄 확정
  • 김상록
  • 승인 2022.03.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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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랑제일교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사랑제일교회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10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월 21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5회에 걸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고 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전 목사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전 목사는 자신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간첩, 공산화 등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인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2심은 "전 목사의 (간첩) 발언은 문 대통령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 내지 수사학적 과정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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