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코로나19 감염병 1급→2급 하향 조정 검토...환자 본인 치료비 부담 늘 듯 [코로나19,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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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코로나19 감염병 1급→2급 하향 조정 검토...환자 본인 치료비 부담 늘 듯 [코로나19, 18일]
  • 민병권
  • 승인 2022.03.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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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검토 中
중수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검토 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해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행 정점이 지나고 나면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델타 변이 유행이나 코로나19 유행 초기의 대응 방식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확진자를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오미크론의 특성과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최근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개선한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등급 전환 문제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역 당국의 검토 방안은 최근 오미크론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인 0.05~0.1%로 낮아져 2급 하향 조정안을 고려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김부겸 국무총리도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등급 하향 조정 시기는 아직 정확한 일정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론 코로나19 감염병 1급 지정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감염병이 2급으로 하향조정되게 되면 확진자 신고 체계와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따른다. 

2급 감염병의 경우 결핵, 홍역과 같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가 아닌 24시간 이내 신고 체계로 바뀌게 된다. 

확진자 밀접촉자와 전수조사 방식은 기존과 같지만, 신고 기한이 늘어난 것이 달라지는 점이다. 

격리 조건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 1급 감염병과 2급 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등 11종 환자에만 격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격리 조건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무엇보다도 환자의 의료 부담이 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급 감염병의 경우 국가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했지만 코로나19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환자가 치료비 등 일부를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정부의 등급 하향 조정 검토가 결국엔 국가가 부담하던 각종 의료비를 환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란 반론의 목소리도 높다. 

감염병 분류 체계가 지난 2020년 개편된 이후 1급 감염병이 하향 조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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