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고객·3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 지참해야 판매"…포켓몬빵 대란 속 편의점 점주 상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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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고객·3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 지참해야 판매"…포켓몬빵 대란 속 편의점 점주 상술 논란
  • 김상록
  • 승인 2022.03.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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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재출시된 '포켓몬빵'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 편의점 점주가 포켓몬빵 판매를 내걸고 과도한 상술을 펼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얼마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VIP만 살 수 있는 포켓몬빵"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는 한 편의점 문 앞에 붙은 공지 사진을 올리면서 "아무리 요새 포켓몬빵이 유행이라지만 이건 너무 과해 보인다. 물건을 사러 갔다가 기분이 상해서 그냥 돌아왔다"고 했다.

점주가 쓴 공지문에는 "매일 10시 30분 최소 1개, 최대 3개의 포켓몬빵이 입고될 예정"이라며 "조건에 맞지 않으면 기다려도 (포켓몬빵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다.

점주가 내건 조건은 단골고객 혹은 일반 상품 3만원 이상의 구매 영수증을 지참한 사람에 한해서만 포켓몬빵을 판매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본사에 신고하고 왔다", "빵 하나에 저렇게 욕심 부릴 수 있나", "물건을 사지 않고 나간 작성자가 이해된다"고 했다. 반면 "판매하는 점주 마음이다. 불만이면 안 가면 된다"는 반응도 있었다.

지난달 16년 만에 재출시된 포켓몬빵은 출시 2주 만에 350만 개 넘게 팔리며 지난 2014년 허니버터칩을 연상케 하는 전국적인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포켓몬빵을 다른 상품과 함께 파는 '끼워팔기'도 나오고 있다. 포켓몬빵의 단품 판매는 하지 않고 다른 고가의 초콜릿 등과 함께 구입해야 하는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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