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븐일레븐-미니스톱 기업 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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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븐일레븐-미니스톱 기업 결합 승인
  • 김상록
  • 승인 2022.03.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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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미니스톱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세븐일레븐 사업자인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롯데그룹은 코리아세븐의 자회사인 롯데씨브이에스를 통해 일본 이오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올해 1월21일 체결한 뒤 같은 달 24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코리아세븐은 2021년 기준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전국에 1만1173개, 한국미니스톱은 미니스톱 편의점을 전국에 2602개 보유하고 있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 9134억원 규모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35%), CU편의점을 운영하는 CU(31%)가 2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어 코리아세븐(20.4%), 이마트24(8.2%)·미니스톱(5.4%)이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시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통해 3위 사업자인 코리아세븐과 5위 사업자인 미니스톱이 25.8%의 3위 사업자가 돼 1·2위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신세계그룹의 이마트24가 편의점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어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의 유인은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위 사업자와 기존 1-2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되어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퀵 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니스톱을 퇴사하는 직원이 늘어나고 있고, 점주들도 이탈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세븐일레븐의 미니스톱 인수 효과가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맹점주들과 유대 관계를 쌓아온 직원이 이직하면 점주들도 계약 만료 후 브랜드를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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