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 관세 회피한 오트밀 수입업자 적발..."해외직구 식품 되팔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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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관세 회피한 오트밀 수입업자 적발..."해외직구 식품 되팔면 위법"
  • 박주범
  • 승인 2022.03.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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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오픈마켓 해외직구 코너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트밀 상품들

최근 비건 열풍으로 오트밀을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오트밀은 귀리를 볶은 후 부수거나 납작하게 누른 식품이다.

소비자들은 외국산 오트밀을 주로 오픈마켓 해외직구를 통해 많이 구입한다. 오트밀은 정식 수입할 때 554.8%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 이하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가 소비용 면세제도를 악용해 해외직구한 물품을 국내에 되파는 위장 범죄가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1월 오트밀, 허브차 등 2045점(시가 1.2억원 상당)을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직구를 한 후 본인이 운영하는 디저트 카페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되판 불법수입업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1억 3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업체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오픈마켓을 통해 미국산 오트밀을 반복적으로 위장 수입해 554.8%에 해당되는 세금과 식품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판매목적으로 해외직구를 이용, 수입할 경우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 면세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구입 전 확인해서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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