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나이 고작 '1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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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나이 고작 '14세'
  • 박주범
  • 승인 2022.03.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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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여성가족부는 24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607명으로 전년(2753명) 대비 5.3% 감소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3397명으로 전년(3622명) 대비 6.2% 감소했다.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제추행(1174명, 45.0%), 강간(530명, 20.3%)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자 평균 연령은 34.2세로 직업은 무직(27.7%)이 가장 많았다. 성매매 강요 범죄자의 평균 연령이 19.3세로 가장 낮았고, 성매수(사무관리직, 25.0%)를 제외한 모든 범죄 유형에서 무직 비중이 가장 높았다. 

범죄자의 98.1%가 남성이었으나, 성매매 강요와 알선·영업 범죄에서는 여성 범죄자 비율이 각각 21.1.%, 13.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의 28.2%가 13세 미만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4.0세였다. 성매매 알선·영업의 피해자 평균 연령이 15.8세로 가장 높았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2020년 14.0세로 하향 추세를 보였다.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은 3.7%(127명)이었으며, 범죄 피해 당시 가출 상태였던 아동·청소년은 2.8%(96명) 정도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66.4%)이 가장 높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30.1%였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은 16.0%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 강간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22.0%)과 가족 및 친척(21.9%)에서 높았고, 유사강간은 가족 및 친척(31.1%),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40.6%)이 높았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만난 경우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앱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는 72.2%에 달했다. 특히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의 경로는 정보통신망이 각각 86.5%, 94.5%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온라인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촬영분의 유포 피해를 입은 경우는 15.5%였으며, 일반 메신저에 유포된 비율이 35.6%로 가장 높았다. 유포된 이미지에서 얼굴 혹은 신상정보가 노출돼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34.6%에 달했다. 

법적 형량을 살펴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9.3%(1284명)가 집행유예, 38.9%(1013명)가 징역형, 11.0%(288명)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4.9개월(3년 8.9개월)이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온라인 매체를 매개로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의 강간, 성매수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온라인 길들이기 처벌 근거와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된 만큼 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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