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렴주구' 끝판왕 김정숙 여사 사치품 국가에 반납해야 마땅"…청와대 청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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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렴주구' 끝판왕 김정숙 여사 사치품 국가에 반납해야 마땅"…청와대 청원 게재
  • 김상록
  • 승인 2022.03.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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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 구매에 들어간 예산을 공개하고 이를 국가에 모두 반납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혈세로 구입한 김정숙여사의 사치품은 국가에 반납하여야 마땅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김정숙여사는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산해진미를 먹고 수백벌의 명품옷과 구두, 가방, 반지, 브로찌등으로 치장하고 사치와 낭비를 일삼으며 틈만 나면 정상외교 핑계삼아 해외관광여행으로 국민혈세를 물쓰듯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숙 여사야말로 가히 가렴주구의 끝판왕이며 한국의 이멜다라는 오명에 걸맞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불명예를 안고 말았다"며 "코로나 펜데믹으로 서민과 자영업자,취약계층들의 삶이 도탄에 빠져 고난의 행군을 할 때, 국민혈세를 자기 돈인양 펑펑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김정숙여사는 양심이 있으면 모든 사치품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그리고 경매에 부쳐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김 여사의 옷값 논란은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6월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연맹은 청와대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10일 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비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언론에 보도된 김 여사의 사진들을 근거로 김 여사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입은 코트, 원피스, 재킷, 액세서리 등의 숫자를 직접 세며 가격을 예상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청와대는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씨 옷값 등 의전비용 가격을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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