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일회용컵 규제는 탁상행정 결과, 코로나 잠잠해질 때까지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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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부 일회용컵 규제는 탁상행정 결과, 코로나 잠잠해질 때까지 유예해야"
  • 김상록
  • 승인 2022.03.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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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다음달 1일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전면금지 제도를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는데도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지 2년 만에 다시 예전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손님들은 코로나19가 마음에 걸린다면서 일회용 컵 제공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 손님들을 설득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사정과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손님들과 실랑이가 일어나고 자영업 사장님들이 더 힘들어지는 정책을 왜 하느냐"면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좋다. 인수위 분과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달라"고 했다.

또 "모든 국민께서 일명 ‘별다방(스타벅스)’에 가시는 게 아니지 않냐. 서민 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 분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동네 카페와 커피 전문점에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3일 "지난해 말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했고,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규제 대상에 추가하고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도 금지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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