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해외직구 반품 환급가이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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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해외직구 반품 환급가이드 발간
  • 김상록
  • 승인 2022.03.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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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이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해외직구 반품 환급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가입방법과 환급신청 방법이 담겼다.

관세청 및 서울세관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QR코드로 접속하면 바로 환급가이드를 확인 할 수 있다. 올해 1월 관세법 개정(제106조의2)에 따른 '해외직구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 내용도 포함했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개인이 해외 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이전에는 반품가액 미화 1000불 이하인 경우를 소액 물품으로 보고 수출신고 없이 수출갈음서류(운송확인서류, 반품 및 환불영수증 등) 제출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 없이 수출갈음서류 제출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 물품 기준을 200만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그 밖에 해외직구 환급규정이나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경우에는 고객지원센터 및 각 세관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성태곤 서울세관장은 "점점 늘어나는 해외직구 소비자의 환급 편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관세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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