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임 10명·밤 12시 영업 거리두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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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임 10명·밤 12시 영업 거리두기 시행
  • 김상록
  • 승인 2022.04.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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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4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10명, 밤 12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기존 사적 모임 8명, 영업 시간 밤 11시에서 완화된 조정안이다.

사적모임은 이날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오후 12시까지로 허용하지만, 종료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를 넘기면 안된다.

이날부터 동네 의원도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다. 재택치료자는 격리 중에도 가까운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1일부터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시행되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할 경우 인근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해야 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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