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카카오 김범수 8000억대 탈세 의혹에 "정상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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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카오 김범수 8000억대 탈세 의혹에 "정상 납부"
  • 김상록
  • 승인 2022.04.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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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사진=카카오 제공

국세청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과 그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가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김 전 의장과 케이큐브홀딩스의 8836억원 규모 탈세 의혹을 신고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해당 내용이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는 사항"이라는 결과를 최근 통지했다.

국세청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자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9월 16일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 김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했다"며 서울지방국세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김 전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 18일 해당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카카오는 "합병은 다음과 카카오의 여러 주주 합의로 진행된 건으로 특정 주체의 인위적 개입이 어렵다"며 "같은 이유로 2018년 10월 고발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3월22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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