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 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판결 전까지 주식 처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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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 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판결 전까지 주식 처분 금지"
  • 김상록
  • 승인 2022.04.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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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보유 중인 SK그룹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월 23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최 회장은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 질권설정 등 기타 일체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재판 없이 법원 조정으로 협의이혼하는 절차인 이혼 조정 신청을 냈으나, 조정에 실패하자 다음해 2월 이혼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그간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당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는 재산 분할 청구도 함께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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