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 거주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한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4~6월 중 구축할 예정으로 임산부가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는 등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대상은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받는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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