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본안 소송 선고가 나오고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영업정지 처분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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