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급 감염병서 제외…5월 하순부터 확진자 격리 안해
상태바
코로나 1급 감염병서 제외…5월 하순부터 확진자 격리 안해
  • 김상록
  • 승인 2022.04.15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이달 25일부터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음달 하순부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방역·의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전략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이에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에서 제외돼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고,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일상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코로나가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은 종료된다.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만 진행한다.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이같은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