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거리두기 전면해제…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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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거리두기 전면해제…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사라진다
  • 김상록
  • 승인 2022.04.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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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영업시간, 사적 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2년 1개월 만이다.

그간 10명까지 허용됐던 사적 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의 밤 12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 단체 회식이 가능해지며, 식당·카페·헬스장·유흥시설 등도 업장 영업시간에 맞춰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99명 규모로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이날부터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가 사라지고 수만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진행이 가능하다.

공연장·영화관 등 좌석 간 띄어 앉기도 사라진다. 경기장에서의 육성 응원 등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권고 수칙에 해당한다. 다만, 방역당국은 비말이 생성되고 전파 위험이 있는 활동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음식물 섭취와 관련해서는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가진다. 이에 오는 25일부터 영화관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 간의 코로나 상황을 지켜본 후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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