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사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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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사장 벌금형
  • 김상록
  • 승인 2022.04.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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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씼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직원의 모습이 공개되어 공분을 샀던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 사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족발집 사장 이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족발집의 조리장 김 모 씨는 지난해 7월 무가 담긴 대야 물에 자신의 발을 담그고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질렀다. 이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김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해당 족발집이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업주인 이 씨도 함께 기소했다.

이 씨는 "식당을 운영하며 가장 중요한 식품위생·직원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현재 매달 한 번 정기 식품안전 점검을 받고 있으며, 향후 이 같은 일이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와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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