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터뜨리고 이빨 부러뜨려"…동탄 길고양이 학대 남성 처벌 요구 청원, 이틀 만에 30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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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터뜨리고 이빨 부러뜨려"…동탄 길고양이 학대 남성 처벌 요구 청원, 이틀 만에 30만명 동의
  • 김상록
  • 승인 2022.04.20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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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 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인스타그램 캡처

고양이 여러 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하는 사진과 영상을 텔레그램에 공유한 의혹을 받는 20대 남성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언론 보도 링크와 함께 "고양이 50여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동탄 학대범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 3000만원을 구형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학대자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 할머니댁, 편의점과 본인이 아르바이트 하는 장소 3층짜리 건물 공실 중 총 5곳을 고양이 죽이는 장소로 이용했다"며 "총 8개의 장소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대 의혹을 받는 남성이 인정한 학대 내용이라며 범행을 열거했다. 고양이의 눈을 터뜨리거나 이빨을 부러뜨리고 목을 졸라 죽이는 등 잔인한 범행이 묘사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이것은 단순 동물학대가 아니다. 사회적인 문제"라며 "동물 죽이는 사람의 다음 타겟은 어린 아이 또는 본인보다 약한 사람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범죄 현장 400m내에 초등학교가 있다. 지금 처벌이 약해서 나중에 사람까지 해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동물 다음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게재 이틀 만인 20일 오전 현재 기준으로 33만602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청원 게재 한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는 공식 답변을 한다.

앞서 지난 11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길고양이 7마리를 학대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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