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실외 마스크 해제는 2m 간격 기준 없어진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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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외 마스크 해제는 2m 간격 기준 없어진다는 의미"
  • 김상록
  • 승인 2022.04.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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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경우, 다른 사람과 2m 간격 이내의 곳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21일 백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다면 실외 (사람 간) 간격 기준이 없어진다는 의미"라며 "지금도 실외에서는 2m 이상 간격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실외에서도) 당연히 간격이 좁으면 침방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실외라 실내보단 (감염 위험이) 덜하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다음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실내 마스크는 상당 기간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 팀장은 "(실내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며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더라도 실내에서는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유증상자 등 감염될 수 있는 분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상당 기간 착용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0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열고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며 "국민께서 잘 지켜주고 계신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에서 섣불리 방역을 해제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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