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면세점, 부산항 출국장면세점 5년 더 운영…특허갱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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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면세점, 부산항 출국장면세점 5년 더 운영…특허갱신 승인
  • 김상록
  • 승인 2022.04.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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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면세점이 부산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로 다시 선정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1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부산항 출국장면세점 특허갱신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가 평가한 '2022년 제1회 심사결과 및 항목별 점수'에 따르면 ㈜부산면세점 부산항점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176.67점(배점 20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180점(배점 20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432점(배점 600점) 등 총 788.67점(배점 1000점)을 받았다. 향후계획 분야에서는 803.55점(배점 1000점)을 기록했다.

부산면세점은 지난 5년간 부산항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했고, 이번에 5년 연장을 신청했다. 1차 갱신 요청이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대기업은 10년, 중소기업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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