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공수전쟁'...특허권 심사결과 14일 가려져
상태바
면세점 '공수전쟁'...특허권 심사결과 14일 가려져
  • 백진
  • 승인 2015.11.05 2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세사업 신청자인 롯데, SK, 신세계, 두산... 14일에 붙는다

5분간의 짧은 시간동안 심사위원들에게 자신의 특성과 장점 어필해야

관세청이 5일 오후 재특허 입찰 심사 날짜를 14일로 확정하고 각 업체들에게 통보했다.

이날 서울 시내면세점 3곳(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과 부산지역 1곳(신세계DF 파라다이스점)의 사업자가 가려질 전망이며, 전날인 13일엔 충남지역 면세점 사업자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이번 입찰을 신청한 업계 관계자들은 “오후에 관세청에서 직접 통보받았다”며 “날짜는 확정됐으나, 심사장소는 심사일 3일전에 전달받게 된다”고 전했다.

사진=김형훈기자/ 지난 7월 10일, 관세청 이돈현 차장이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형훈기자/ 지난 7월 10일, 관세청 이돈현 차장이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심사결과는 지난 심사와는 달리 주말에 이뤄진다. 지난 7월 10일 신규면세점 사업자 발표당시 특허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식거래량 급등과 주가폭등이 원인이다. 관세청은 주식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주말을 발표일로 택했다.

현재 관세청은 위촉된 심사위원들과 심사 장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심사와 관련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공정성을 위해 그 어떤 것도 공개할 수 없다”며 “모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 업체들은 사업계획서에 제출한대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안을 심사위원들에게 잘 어필하면 된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소공점엔 롯데와 신세계, 두산이 참여했고 월드타워점은 롯데, 신세계, 두산, SK네트웍스가 뛰어들었다. 이달 16일 가장 먼저 사업권이 만료되는 SK네트웍스에도 워커힐과 맞붙는 곳은 신세계, 두산 등이 정면대결을 펼친다. 이들은 5분간의 짧은 시간 동안 운영 계획등을 발표하고, PT발표 이후 약 20분간 심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진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