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에 "4차 접종 마친 환자만 요양병원 면회 허용? 기가 찬다…백신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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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에 "4차 접종 마친 환자만 요양병원 면회 허용? 기가 찬다…백신 장사"
  • 김상록
  • 승인 2022.04.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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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달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요양병원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밝혔지만 백신 접종자만 면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기준에 반발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요양병원 면회금지 풀어주세요!"라는 글이 공개됐다.

폐암 환자인 아버지를 요양 병원에 모시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코로나로 면회는 일절금지, 인지기능이 떨어져 핸드폰 조작을 못하셔서 가족과 통화나 영상통화도 스스로 불가한 상황"이라며 "가족들은 궁금해도 간호실에 전화해 전화로 밖에 상황을 들을수 없는 생이별"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에 4/30~5/22까지 한시적으로 요양병원 면회 허용해준다는데 기준이 어이가 없다. 가족들은 3차 백신완료자, 기존 확진자는 2차 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다. 거기까지는 환자 보호를 위해 그렇다고 쳐도 4차 접종까지 마친 입원 환자에게만 면회 허용이라니 참 기가 찬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러면서 "대부분 고령에 기저질환 있으신 노인분들한테 4차 접종이 가당키나 하나. 저희 아버지도 1차 맞고 열이 40도까지 나고, 아예 의식까지 없이 산송장처럼 계시다 돌아가실뻔했다. 현실을 알고나 방침을 정한건가"라고 했다.

끝으로 "요양병원 면회금지 전면해제 해주시라. 식당, 영화관 다 풀어줬으면서 정말 가족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 못보게 생이별하게 해놓고 백신장사라니"라며 "면회금지 전면해제, 입원환자 백신미접종자도 면회 허용 청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방역당국이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입소자는 18세 이상의 경우 4차 접종을 마쳐야 면회를 허용한다. 면회객의 경우 18세 이상은 3차 이상 접종을 마쳐야 하고 17세 이하는 2차 이상 접종이 필요하다. 확진됐던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들의 경우 2차 이상 접종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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